언론보도

<뉴스기사> "미지급 양육비, 강제집행 통해 수급 가능"

법무법인 대진 0 2211






*해당기사링크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77

실제로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며,

또한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불성실히 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안주면 받을 수 없다.' 라는 생각 보다는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하여 양육비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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