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기사> 황혼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0 2202





*해당기사링크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43955

대법원이 발간한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과거 황혼이혼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삶의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자녀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였던 황혼 이혼 부부들이 혼인생활유지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매우 긴 시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누군가 일방적인 기여에 의해

재산이 형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긴 시간동안의 기여도 산정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차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중요하다.

또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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