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탁송기사 과실로 차량파손, 수리비 및 대차료 손해배상 승소!

법무법인 대진 0 5294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탁송을 통하여 지방으로부터 차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차량에 이상경고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중 엔진손상으로 3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차량이 고가인 관계로 수리기간 동안 약 1500만원의 대차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차료가 일반적 상식에 비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치열한 법적공방끝에 대차료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탁송기사가 차량의 이동경로를 착실히 보고하였고, 운전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부동액 경고등이켜져

​

실제로 부동액 부족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엔진과열등이 켜진 후 바로 차량을 세우고 견인조치를 한점에 미루어

​

탁송기사의 과실을 8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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