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이혼, 외도 위자료 5,000만원 승소

법무법인 대진 0 4572






오롯이 당신편!!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 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18년이며,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군이이었는데, 직업군인의 특성상 부대의 일을 핑계로 하여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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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대일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부대에서 기거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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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후에야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인이 외도 정황을 찾게 되었고,


추후 소송에서 남편의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외도 사진 등을 통하여 외도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한지 약 3개월 만에 조정과정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군인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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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특성상 비상근무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업무일정이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외박 등이 정상적인지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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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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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가족법센터에서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와 직업군인출신 스텝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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